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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 개선

현황

 ㅇ 방사성폐기물(동물사체, 유기폐액)의 과도한 인수 지침*

   * 산업통상자원부 고시『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』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관리사업자인

     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제시한 지침서


   - (동물사체) 장반감기 핵종이 포함된 동물사체를 위탁폐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환경공단 인수지침에 따라

      수분함량 2% 이하로 건조 요구

      ※ 동물 내 수분함량은 65~75% 수준(Proc Soc Exp Biol Med. 1954 Nov;87(2):454-6, Am J Physiol. 

          1954 Oct;179(1):104-10)으로 건조 후 2%이하 수준을 만족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발생자가

          원자력환경공단에 인도한 실적은 전무한 상태임


   - (유기폐액) 폐기물발생자가 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폐기 시, 납부 수수료의 부담 발생 및 인수지침에 따른

      수분함유율 20% 이하를 만족시키기 어려워 최근 유기폐액 위탁폐기가 거의 없음

      ※ 유기폐액 폐기물관리비용(2,493만원/200ℓ) / 중·저준위방폐물관리비용(1,373만원/200ℓ)


  - (고체폐기물)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하기 위한 표적 및 표적 시스템인 방사화 고체폐기물에 대한 폐기 방법 없음


    <해외 사례> 일본

    * (동물사체) 건조를 통해 60% 이상 무게감량 후, 일본동위원소협회에 위탁하여 고온(5,000℃)으로 소각 처리
    * (유기폐액) 1/10로 방사능 배출농도를 낮추는 조건으로 발생자로 하여금 자체 소각을 허용하고 있으며,

     자체소각이 어려운 기관은 일본동위원소협회에 위탁하여 폐기 

요구사항


 ㅇ (동물사체) 위탁폐기 대상이 되는 동물사체 수분함량에 대한 인수기준을 현 2%에서 건조 후 65%이상 감량 기준으로 변경

 ㅇ (유기폐액) 폐기물발생자가 직접 소각처리 허용

 ㅇ (고체폐기물) 폐기물발생자가 방사화 폐기물의 이동 허용 기준 방사선량시 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폐기

대응방안


현황

 ㅇ 방사성폐기물(동물사체, 유기폐액)의 과도한 인수 지침*

   * 산업통상자원부 고시『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』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관리사업자인

     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제시한 지침서


   - (동물사체) 장반감기 핵종이 포함된 동물사체를 위탁폐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환경공단 인수지침에 따라

      수분함량 2% 이하로 건조 요구

      ※ 동물 내 수분함량은 65~75% 수준(Proc Soc Exp Biol Med. 1954 Nov;87(2):454-6, Am J Physiol. 

          1954 Oct;179(1):104-10)으로 건조 후 2%이하 수준을 만족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발생자가

          원자력환경공단에 인도한 실적은 전무한 상태임


   - (유기폐액) 폐기물발생자가 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폐기 시, 납부 수수료의 부담 발생 및 인수지침에 따른

      수분함유율 20% 이하를 만족시키기 어려워 최근 유기폐액 위탁폐기가 거의 없음

      ※ 유기폐액 폐기물관리비용(2,493만원/200ℓ) / 중·저준위방폐물관리비용(1,373만원/200ℓ)


  - (고체폐기물)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하기 위한 표적 및 표적 시스템인 방사화 고체폐기물에 대한 폐기 방법 없음


    <해외 사례> 일본

    * (동물사체) 건조를 통해 60% 이상 무게감량 후, 일본동위원소협회에 위탁하여 고온(5,000℃)으로 소각 처리
    * (유기폐액) 1/10로 방사능 배출농도를 낮추는 조건으로 발생자로 하여금 자체 소각을 허용하고 있으며,

     자체소각이 어려운 기관은 일본동위원소협회에 위탁하여 폐기 

요구사항


 ㅇ (동물사체) 위탁폐기 대상이 되는 동물사체 수분함량에 대한 인수기준을 현 2%에서 건조 후 65%이상 감량 기준으로 변경

 ㅇ (유기폐액) 폐기물발생자가 직접 소각처리 허용

 ㅇ (고체폐기물) 폐기물발생자가 방사화 폐기물의 이동 허용 기준 방사선량시 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폐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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