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사선은 칼의 양날과 같아 유용하기도 하지만,
과용되면 위험하므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해요.
방사선 안전관리
방사선 안전관리는 ‘사람과 환경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’하는 포괄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. 방사선 안전은 3주체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. 방사선/방사성동위원소(RI)를 직접 다루는 작업자,
작업자를 고용한 사업자, 정부 또는 규제기관 등이 각자 해야 할 일(사항)을 제대로 수행할 때만 완벽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.
방사선 안전관리 대상
선원관리, 환경관리, 개인관리 방사선 관리 대상은 크게 선원관리, 환경관리, 개인관리로 분류됩니다.
선원관리
방사선이 발생하는 근원을 관리
자연방사선원 : 방사선관리 대상에서 제외, 다만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 저감이 가능한 자연방사선은 방사선 방어 대상이 됨 ex) 제트기 운항승무원, 천연방사능 준위가 높은
작업장의 광부 등
인공방사선원 : 방사선 관리의 대상
환경관리
방사선원과 사람의 관계에 따른
공간을 관리
작업환경 관리 : 방사선이 제어되고 있는가를 확인, 작업환경의 방사선량이 법적 기준치 이하인가를 확인
일반환경 관리 : 방사선이 제어되고 있는가를 확인, 일반환경의 제반기준이 대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가 확인
개인관리
피폭의 잠재적 대상이 되는
사람을 관리
직업피폭 방어
개인선량 정기적 모니터링, 작업자 집단선량 모니터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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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 방사선원에 의한 피폭
방사선방어의 3대 원칙 준수
-행위의 정당화, 방어의 최적화, 개인선량 한도
※ 선원 : 시험체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장치 또는 방사성 물질
방사선관리의 필요성
-원자력 및 방사선의 평화적 이용
-환경 보전 및 일반대중에 대한 위해 방지
-방사선 피폭에 의한 인체 장애 영향 방지
-방사선작업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방사선 방사선 위험 노출 방지
3주체자의 역할
-방사선작업자
-작업자 수칙 및 규정준수(보수교육 등)
-사업자
-방사선안전관리활동 (건강진단, 방사선방호교육 등)
-원자력안전위원회(정부)
- 방사선안전관리기준 마련 (규제)
※ 방호 : 어떤 공격이나 해로부터 막아지켜서 보호함
작업환경의 방사선량 관리(법적 기준치 적용)
작업환경의 공간선량률, 방사성물질에 의한 표면오염도, 공기중농도 등
생활 속방사선 vs 의료용 방사선
방사선의 이용은 안전
인공방사선의 경우 의료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, 일반인의 연간 선량 한도는 1mSv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CT 촬영, 암치료 등은 고용량의
방사선이 사용되는데 이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꼭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히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,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는 수천 mSv의 방사선이 조사되지만 암세포만을 파괴할 수 있도록 그
조사범위가 매우 국부적입니다.
방사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려면?
방사선 피폭 유형에 따른 안전수칙
외부피폭
방사성물질이 몸 밖에 피폭을 주는 것
내부피폭
몸 안으로 방사성물질(기체, 액체, 입자 등)이 들어와서 몸 안에서 방사선에 의해 피폭 되는 것